상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입을 것인가에 대하여 조선 현종 때 서인과 남인간에 벌어진 논쟁으로, 1차 기해예송 때에는 서인의 편을 들어 상복을 3년이 아닌 1년으로 정했고,2차 갑인예송 때에는 남인의 편을 들어 상복을 1년이 아닌 9개월로 정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이다.
불벌계획을 꿈꾸던 효종이 종기 때문에 죽자 그의 외아들인 현종이 1659년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인현왕후 장씨 소생인 현종은 1641년 효종이 병자호란의 결과 중국 심양에 볼모로 잡혀가 있을 때에 세자로 책정됐다.
문제는 효종이 죽은 뒤에 대왕대비인 장렬왕후의 복제가 문제였다. 당시 일반 사대부 집안에서는 대개 주자의 *가례*에 따랐지만 왕가에서는 *국조오례의*를 따르고 있었다.
기해예송(1659)은 조선 현종 때 효종의 계모인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첫 번째 대립한 사건이다. 효종이 죽자 자의 대비(인조의 계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문제되었다.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한 것은 장자의 권위를 계승한 것이므로 장자의 예를 따라 3년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므로 둘째 아들의 예에 따라 1년을 주장하였다. 당시 현종의 나이 19세로 어렸고, 정권을 서인이 잡고 있었으므로 서인의 주장을 채택하였다. 송시열,송준길 등 서인들은 아무리 임금이라도 차자이므로 예법을 초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남인의 논객 윤휴는 장자가 죽으면 비록 적처의 소생을 세워 장자로 부른다며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시열은 3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박했는데 이는 효종이 장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으로 윤선도는 3년복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서인들의 반발로 윤선도를 귀양보내고 1년복으로 정하여 논란의 불씨를 껐다.
2차 갑인예송(1674)은 효종비이자 현종의 모후인 인선왕후가 죽자 다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이 두 번째 대립한 사건이다.
효종의 비 인선 왕후가 죽자 자의 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이 문제가 되었다.
이때 인선왕후를 장자부로 볼 것인가 차자부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됐다.
남인은 인선 왕후가 장자의 비(妃)이므로 장자의 비에 대한 예를 따라 1년을 주장하였고, 서인은 인선 왕후가 둘째 아들의 비(妃)이므로 둘째 아들 비(妃)의 예에 따라 9개월을 주장하였다. 현종은, 아버지 효종은 장자의 권위를 계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남인의 주장을 따라 1년을 채택하고, 1차 기해예송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을 기용하였다.
남인은 1차예송 때와 마찬가지로 효종이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기년복을 주장하여 판정승을 거두고 송시열은 귀양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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