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클로산’ 은 항생물질로 구강청결용 제품에 쓰이는 성분인데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리클로산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는 표백제와 같은 항균제입니다. 세균이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많은 제품에 사용되어 온 성분으로 치주질환 예방, 입냄새 제거 등을 위해 구강용품에는 물론, 로션, 스킨 같은 화장품, 치약, 세정제, 비누, 가구, 의류, 장난감, 여드름치료제, 컴퓨터 키보드, 장난감, 매트리스, 도마 등 생활용품에 첨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은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오고 유럽연합은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규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치약을 살 때에는 트리클로산 성분이 없는 것을 구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