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최근의 사회 이슈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옥상별빛 2015. 12. 8. 13:31

누리과정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등한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5'5세 누리과정 도입추진 계획' 발표와 함께

같은 해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에 보육료를 부담키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하는 시도교육청의 예산 확보의 어려운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정부 공약으로 돼 있던 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에 이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한 것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누리과정에서 2016년 필요한 재원은 총 624억원입니다.

이중 유아교육법을 적용받는 교육청 소속인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 166억원은 교육청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458억 원에 대한 재원 확보가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하라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은 것입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상할 수 없다고 하여 의회와 갈들을 빚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교육청에 누리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추궁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니만큼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정부 결의안이라도 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내년 총선 때 쓸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빨리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