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결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8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CNN에 보도된 기사입니다. Samsung heir Lee Jae Yong has been sentenced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