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등 모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30억원(약 2억 91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서울 중앙 지법은 2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2015년 한·일합의에 의해 손해배상 청구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보는 것도 아니나 현시점에서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 대법원 판례에 따른 외국인 피고에 대한 주권적 행위 손배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1월 첫 번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나온 것과 완전히 엇갈린 판결로 일본은 국제법상 통용되는 ‘국가면제’(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주권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