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에서 강간죄의 객체는 모두 부녀로 남성이 여성을 강간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되고 반대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했을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강간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다른 남자랑 공모에서 제3의 여성을 강간한 경우에 강간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의해 여성도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여성에게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강간죄는 남자를 객체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라도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