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데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12월경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경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잔치는 사적모임에서 제외되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돌잔치 참석자 전원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