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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8명으로 제한

옥상별빛 2021. 12. 6. 07:50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데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12월경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지난 3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2월경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유행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잔치는 사적모임에서 제외되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돌잔치 참석자 전원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최대 499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9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회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나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도 최대 8명을 넘기면 안됩니다.

또한 앞으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때는 접종을 완료했다는 인증서 또는 음성 확인증(방역패스)이 있어야 하는데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학원과 PC방, 영화관, 도서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기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학술행사 등은 제외입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는데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18세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기존)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신규)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내용 출처: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