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지난 10일 통과돼 시행된, 외국의 제재를 받았을 때 보복 조치를 규정한 반외국 제재법 전문이 공개했습니다. 동법은 중국 측이 외국으로부터 차별적인 제재 조치나 내정 간섭을 받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중국을 비방하거나 동조한 사람과 그 친족까지 블랙 리스트화해서, 대상자에게는 입국 거부나 국외 추방외, 중국내의 재산 동결, 중국 기업등과의 거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국에 의한 부당한 중국에 대한 제재에 제3국이 협력했을 경우, 중국이 동법에 따라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명기했는데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동도를 했다가는 중국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부당한 제재에 협력해 중국 측에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