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분야 갑질‧직장괴롭힘에 관하여 국민들 및 교육가족 여러분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질 행위 신고사항 처리는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생한 신고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 갑질신고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