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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 사용 주의

옥상별빛 2018. 4. 10. 05:36

 

손트 저작권이란 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다가 엄청난 벌금이 물릴 수 있습니다.

 

폰트 도안도 엄연히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폰트 파일의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은 해당 폰트 파일이 사용된 로고 , 간판, 플래카드, 콘텐츠를 함부로 자기 것으로 다시 써서 배포하다가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폰트를 사용해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모르는 영세업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시 찍은 사진을 가지고 ucc를 만들 때 자막에 사용된 폰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 기본 내장된 것이라코 해도 잘못하면 문제가 된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하면, 해마다 2천여 건씩 글자체 관련 상담이 접수되는데 상당수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데도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폰트를 사라고 강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 파일을 직접 사용한 게 아니고 단순히 글자 모양이 인쇄된 이미지만 썼다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료 파일이라 해도 이용 범위나 조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일 수도 있다며 글자체를 내려받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에 기본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가 많아 페이스북 같은 곳에 글을 올릴 때 멋있는 글시체라고 뽐내다가 큰 벌금이 물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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