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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 바게닝

옥상별빛 2018. 2. 2. 14:13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이단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으로, 유죄협상제 또는 사전 형량 조정제도라고도 합니다.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 간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경우에는 항소 등의 절차 없이 바로 판사가 형량을 구형합니다.

 

미국에서는 수사ㆍ기소ㆍ재판 최종심까지 들어가는 천문학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이 제도는 배심원 평경제도와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 형사재판 절차상에서의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을 도입하게 되면 피고자에 대한 진실 파악이멈춰지고 피고인의 권익보다 검찰의 수사 편의에만 치우쳐 피해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감안하며 각종 의혹을 풀어야 하는데 플리바게닝과 유사한 법적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아무도 예단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내용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