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엎질러진 엄청난 일들

잘못된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옥상별빛 2017. 10. 15. 06:25

 

지난해 12월 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되어 탄핵 심판이 개시되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은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었고 소추위원장은 바른정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9일 소추서를 받자마자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12월 22일 1차 변론 준비 절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혐의 소추 사유를 □ 비선조직 운영으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배, □ 대통령 권한 남용, □ 언론 자유 침해, □ 세월호 참사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뇌물 수수와 관련한 각종 위배 행위의 5가지로 압축시켰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공방을 거쳐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세월호와 관련하여 침몰 사고 당시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군 통치자 로써 전반적인 능동적인 작위적 행위로 헌법 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관 김이수와 이진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진 않았으나,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반면에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보충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 세월호 조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는 듯이 세월호가 물 속에 다 가라앉을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 하였으나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의 행적이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으로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는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소식을 처음 보고 받은 시각이고,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15분은 박근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시각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모두 18차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오전 10시 15분과 오전 10시 30분 두 번에 걸쳐 구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입증할 당시 서류도 없고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던 비서실장이나 모든 참모진들이 세월호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허등버둥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만 것은 누구나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16일 당시 집무실에 나오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고도 초등 대응 지시를 너무 늦게 한 것은 이제 추가 조사를 거치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재에서 수 개월간 박 전 대통령 탄핵 서류를 검토하고 난 결과 세월호와 관련하여 헌법 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침해를 규정할 증거가 없다며 성실 의무 위반 자체를 탄핵할 사유로는 충분치 않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서류를 검토했기에 이런 엉터리 결정문이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 제66조 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와 ②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에서처럼 박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제대로 이쟁하지 못한 '직무유기' 하나만으로 충분히 탄핵소추가 되었을 것인데 무슨 대통령 권한 남용이니, 언론 자유 침해니, 뇌물 수수 등으로 탄핵을 결정했나요?

 

법에 따라 심리를 하는 헌재가 몇 개월간 심리해도 모양이었으니 우리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자무식한 사람도 어떤 사건이 터지면 매뉴얼에 따라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톈데 당시 청와대에서는 그 누구도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렸지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 무능한 집단이었습니다.

 

세월호는 가라앉는데도 고위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은 모르고 해경에만 늑장 구조했다고 족쳤으니 적판하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의 형 선고와 관련해서 추가 조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세월호 사건 부분은 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허위조작을 한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