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등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와 급식·교무 등 교육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는 정규 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 전환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을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임용 시험도 안 거치고 쉽게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간제교사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도 반발하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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