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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옥상별빛 2017. 4. 26. 04:44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있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전시라고 하면 데프콘Ⅲ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하는데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됩니다.

 

데프콘을 격상하려면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2007년 2월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하였다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뒤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 양국 간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후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이 갖춰지고 북한 핵 · 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을 가졌을 때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발사로 우리보다 앞서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핵 대응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와도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하지만 조만간에 빨리 미국으로부터 넘겨 받기는 해야 합니다.

 

 

* 출처 : 네이버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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