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6월 20일(금) 전교조의 ‘노조아님’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2014. 6. 19., 서울행정법원) 결과(전교조 패소)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판결에 따른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명령 조치
전임자에게 즉시 휴직허가 취소하고 ‘14. 7. 3(목)까지 복직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5월말 현재, 노조전임자 72명 활동 중(서울17, 부산2, 대구3, 인천3, 광주3, 울산3, 세종1, 경기8, 강원3, 충북3, 충남4, 전북5, 전남4, 경북3, 경남4, 제주3 전임자가 기한내(‘14. 7.3)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국가공무원법 제70조) 내지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됨을 함께 안내하였고, 전임 휴직으로 인해 채용된 기간제교사를 해고하는 경우 사전 예고기간(30일 이상)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였다.
*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도교육감은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이거나 전교조 지부에게 무상 사용토록 한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즉시 퇴거토록 조치하였으며, 자금을 교부한 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회수를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현재 체결된 단체협약은 ‘13. 10. 24 이후 효력 상실로 즉시 해지 통보하도록 조치 협약에 의한 각종 행사지원금 등도 지원을 중지토록 하였다.
*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금지
보수에서 원천징수 동의 시, 전교조 조합비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경우 전교조가 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2014년 7월 보수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를 금지하였다. 미지막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단체협약 효력 상실로 인해 위원자격이 상실되며, 단체협약에 의하지 않은 전교조 대표 또는 추천자의 경우에도 교체 가능함을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상기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6.23(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소집하고 시·도교육청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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