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중 인터넷상에 게시된
개인신용정보,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개인신용정보 불법 매매 혐의업자 26곳, 예금통장 불법 매매 혐의업자 39곳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에 대한 심의·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 유사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판매된 개인신용정보는 주로 범죄조직의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예금통장은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 등으로 사용됐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불법으로 팔았다가 형사 처벌은 물론 오히혀 사기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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