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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시청만으로 처벌이 쉽지 않을텐데

옥상별빛 2020. 3. 30. 06:44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박사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오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단순히 시청한 행위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리를 검토 중이랍니다.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이참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화면에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광고도 많은데 시청을 했다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메일, 웹을 통해 수많이 쏟아지는 야한 음란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들 영상물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은 아니지만 그중에는그미성년자에 관한 것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한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음란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다운로드 한 후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돈을 내고 음란물을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시청했을 뿐 따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면 '소지' 혐의 적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성단체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될 수도 있는데 그많은 사람들을 가려내고 처벌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이건 미션년자건 할 것 없이 수시로 계도를 해서 우리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음란을 광고를 할 경우 강력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 사진 출처: 이 사진은 내용과 관련이 없으나 네이버에서 화면을 캡쳐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