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코 앞에 다가오고 있으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선거 운동이 여느 때보다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전과자가 많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겨도 되고 국민들은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한국식 민주주의인가 봅니다.
공무원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면 훈장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가운데에는 음주운전 전과쯤이야 가볍게 보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공천 기준이 여야를 막론하고 2~3회로 느슨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개정되기 전에 적발된 경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모양새입니다.
선거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라면 결격 사유를 널리 날려 안 뽑아주면 되지만 비례대표 앞 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낙선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 행위로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됩니다.
설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안 내었다고 해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함으로써 국회의원은 끔도 꾸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사진 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