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와 방송사 주관 토론회 안내입니다.
? KBS 주관 후보자토론회(완료)
ㅡ 일시 : 4.19.(수) 22:00
ㅡ 중계 : KBS
ㅡ 출연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1차
ㅡ 일시 : 4.23.(일) 20:00
ㅡ 주제 : 정치분야
ㅡ 중계 : KBS, MBC
ㅡ 출연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
ㅡ 일시 : 4.24.(월) 23:00
ㅡ 주제 : 정치분야
ㅡ 중계 : KBS, MBC
ㅡ 출연 : 조원진, 오영국, 장성민, 이재오, 김선동, 남재준, 이경희, 윤홍식, 김민찬
? JTBC 주관 후보자토론회
ㅡ 일시 : 4.25.(화) 20:40
ㅡ 중계 : JTBC
ㅡ 출연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2차
ㅡ 일시 : 4.28.(금) 20:00
ㅡ 주제 : 경제분야
ㅡ 중계 : KBS, MBC
ㅡ 출연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토론회 3차
ㅡ 일시 : 5.2.(화) 20:00
ㅡ 주제 : 사회분야
ㅡ 중계 : KBS, MBC
ㅡ 출연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참고로 선거방송토론규정 중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대담·토론회”는“정책토론회”로,“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8·4>
③ 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 사진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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