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7월 28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김영란법' 조항들을 모두 합헌 결정하면서 법 시행을 위한 큰 고비를 일단 넘겼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쟁점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과 이를 위한 방편으로 제정된 김영란법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서는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헌재 내부에서도 제기돼 추후 법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출처: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