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즐거움/생활정보네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옥상별빛 2016. 6. 17. 06:51



지나친 음주는 개인과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며,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입니다. 처벌의 기준은 0.05% ~ 0.1% 미만은 형사입건, 100일간 면허정지이며 0.1%이상은 형사입건, 면허취소입니다.

음주운전 측정 불응시에는 형사 입건과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형사입건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술을 불가피하게 마셨을 때는 대리운전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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