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에 관한 입법 예는 유럽의 경우 성년연령을 21세로 하는 독일·프랑스 등과 23세로 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경우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년의 효과는 공법상으로는 선거권의 취득, 기타의 자격을 취득하며, 흡연 ·음주 금지 등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법상으로는 완전한 행위능력자가 되는 외에 친권자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고, 양자를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처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추어 날짜를 5월 6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는 보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하지만 성년이 되면 책임져야 할 것들을 잊지 마세요.
흡연, 음주, 연애, 결혼 등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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