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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와 부작위

옥상별빛 2016. 1. 25. 10:58

 

 

작위(作爲)란 법적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며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기대되는 특정한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즉 부작위 범죄에 있어선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법리가 까다롭고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는 드뭅니다.

 

판레를 보면, 326명이 희생된 1970년 남영호 침몰 사고의 경우 선장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죽음을 무릅쓰고 사고발생을 예견한 채 과적 운항을 했을 가능성은 작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신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해 금고 2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조카(당시 10)에게 위험한 둑 위를 걷게 한 뒤 저수지에 빠지자 구하지 않은 삼촌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511월 세월호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승객의 익사를 예견했음에도 퇴선 명령이 없었다. 선장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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