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이란
ㆍ청원이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 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청원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 청원 사항
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국가기관 모독사항, 법령위배 사항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처리절차
1. 청원서 제출: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소개의원의 소개의견서가 반드시 첨부
2. 청원의 수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3. 소관 상임위원회(회부심사) 청원인 및 구청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에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 의장에게 보고
4. 본회의(심사의결·채택)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를 청취 후 심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5. 이송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6. 처리결과 통보: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 의사일정 상정→ "ooo 청원"으로 상정
- 취지설명(심사보고)→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질의, 답변→ 질의는 일반적으로 단체장 또는 청원내용을 소관하는 본부장ㆍ팀장에게 실시함(본부장ㆍ팀장의 출석은 본회의의 출석요구로 또는 청원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출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원의 소개의원에게 질의도 가능함)
- 토론(찬?반) →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의뢰
예산이 수반되는 청원에 대해서는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함
- 표결 및 의결 →청원심사특위 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원은 심사보고를 함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는 경우에는 청원소개 의원의 취지설명을 청취(본회의에서는 취지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단체장에게 이송→청원을 가결시키는 경우 그 청원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심사하여 제안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함. 본회의에서 직접 상정하여 처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견서[를 서면동의로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밟게 됨 (청원의 내용 중 일부 사항만을 수용할 수도 있음)
※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청원은 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정할 수도 있음
- 처리결과 보고→[청원원본]과 의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를 함께 이송
▢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의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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