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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애·경사시 꼭 챙겨야 할 것들

옥상별빛 2015. 1. 27. 11:28

 

1. 사망 위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공통 적용

대상 : 공무원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자녀사망시, 사망위조금이 지급됨으로 기한 내 신청

금액 : 2,905,500(2015.4.30.일까지 동일 금액 적용), [전체 기준 소득월액(매년 변동) 4,470,000원의 0.65]

신청 : 국가공무원은 공단에, 지자체 공무원은 소속 지자체, 교육공무원은 소속 교육청에 신청

*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 시행 안내(2013.3.26 연금관리공단 공지사항)

 

2. 가족 사망급여금(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지방공무원 중 행정공제회 가입 공무원

대상 : 공제회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 배우자,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지급

금액 : 200,000

대한지방공제회(지부)로 신청, 인터넷 신청가능[ , 5년 이내 신청가능(2013.10.1.일부터 적용)]

< 지급기준 >

회원 가입(재가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2011.1.1 개정)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이 사망한 경우(2010.1.1.)

(배우자의 부모는 2011.1.1 이후 사망에 한함) 조부모, 외조부모, 계부모는 제외

위 지급요건이 동시에 충족할 때 신청 가능 20만원

혼인급여금 : 100,000(2011.1.1.일 이후만 해당), 출산급여금 : 자녀당 100,000(2010.1.1.일 이후만 해당)

3. 가족 사망부조금(한국교직원공제회)

? 교직원 중 공제회 가입 공무원

대상 : 본회 가입 중에 일반회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및 자녀에 한함) 사망시 지급(2009년 이후 사망인 경우에 한함)

금액 : 100,000(한국교직원공제회로 신청) 단 사유발생일(사망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출산보조금(2013.1.1.일이후)

- 대상 : 공제회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후 출산시 지급, 부부회원 은 각각 지급, 다 태아의 경우 자녀 수 대로 지급

- 금액 :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 신규회원가입축하 기념품, 결혼기념품, 퇴직기념품 등도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등은 각 공제회에서 확인

 

4. 공무원 상조서비스(공통)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와 함께 봉사하는 공무원상조서비스에서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국 최초 상조거품을 제거하고 좋은 상품으로 저렴하게 행사진행 후 비용을 지급하는 후불제로 시행하고 있으니 다음 페이지 상조서비스 비교표를 첨부하오니 시간이 있을시 사전에 무료 회원가입 후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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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무 수행중 언제든지 과실이 생길수 있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는 행정종합배상공제가입하도록 조치

 

< 충청남도의 사례 참조 >

충청남도에서 2014년 처음 시행하는 유익한 혜택사항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의 공무 수행 중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

- 혜택대상 : 3,977(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공제회비 : 3,977×45,700(1인당) = 182,000,000원정도 (3월 납부)

- 보상한도 : 1청구당 2억원, 연간 총 보상한도 10억원

- 가입효과 : 전문적이고 신속한 손해배상 처리로 행정신뢰도 제고,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및 예산운영의 안정성 도모

2013년 가입 : 광주광역시

- 사고유형

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에 따른 자치단체 배상책임, 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지자체 배상책임

건축허가 후 잘못된 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한 자자체 배상책임, 지방자치단체 난개발로 인한 배상책임

보건소 보건의 의료과실에 대한 배상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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