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내는 즐거움/정신 못 차리네

바람 피우기 좋은 나라

옥상별빛 2017. 12. 5. 03:52

 

우리나라는 성매매 특별법을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어 10여 년이 흘렀지만 성매매가 줄어들었나요?

 

우리나라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아직도 바람 피우기 좋은 나라입니다.

 

술집이 밀집해 있는 유흥가는 성매매가 이루어져도 단속이 느슨하여 특히 남자들은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서빙하는 여자와 광란의 밤을 즐기는 데에도 단속하는 경찰이 없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등굣길에도 길바닥에 유흥업소 전단지가 수두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불법 전단지를 뿌려도 단속을 안 한다니 말이나 됩니까?

 

항후 도심 유흥가는 모두 규제를 강화하여 일본처럼 일정한 구역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술집과 노래방 등 각종 유흥업소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유흥업소를 없앴으면 하지만 돈은 있고 여자는 없어 홀로 사는 사람만 유흥업소를 돌아다니게 출입을 제한하면 안 되나요?

 

가정을 가진 남녀가 배우자를 속이고 자녀를 버리며 놀아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없나요?

 

우리 주위에는 한부모 가정이 많은데 상당수는 이혼으로 쪼개진 가정이 많습니다.

 

술이 뭐길래, 여자가 뭐걸래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퇴폐 문화가 성업하나요?

 

밤이면 술을 퍼 마시고 여자들과 놀아나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은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나요?

 

한편 학교와 유치원 반경 200m 안에서 운영 중인 유해업소를 차차 없애서 앞으로는 반경 1km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어린 자식에게는 천 원의 용돈도 아까와 하면서 유흥업소에서는 아가씨에게 팁을 펑펑 주고 여색까지 즐기는 대한민국 남자들은 정신차리고 가정으로 일찍 귀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은 관광이니 운동이니 하면서 필리핀이나 태국 등으로 섹스 관광을 나가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Facebook